경찰, ‘북한 침투 무인기’ 피의자 3명 출국금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찰, ‘북한 침투 무인기’ 피의자 3명 출국금지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21일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이날 피의자 장모씨와 오모씨가 다니던 서울의 한 대학교 공대 건물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오씨는 북한 관련 보도를 하는 인터넷 매체 2곳을 운영하기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