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홍 전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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