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이 사실 관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법원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피고인들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며 "공관촌에 저지선을 구축한 뒤 2025년 1월 3일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처 직원들로 하여금 영장을 집행하러 온 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도록 해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김 전 차장 변호인 측은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집행 방해와 지난해 1월 7일 체포·수색 영장 집행 당시 차벽, 철조망 설치에 대해서 인정한다"면서도 "대통령 경호법 위반과 총기 소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부분에서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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