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없는 자녀 직접 면접해 합격시킨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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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없는 자녀 직접 면접해 합격시킨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종합)

대전 서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지도 않은 상태의 시설장 자녀를 채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23일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 서구 소재 사회복지시설 분야 특정감사에서 이 시설의 종사자 채용 부적정 사실이 드러나 주의·통보 조치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행정처리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일이 채용일보다 늦어졌다"고 해명했으나, 감사위원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은 졸업과 동시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도 채용일까지 자격증 취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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