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호처 간부들의 첫 재판에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 측이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정당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3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첫번째는 김성훈 전 차장의 대통령경호법 위반, 비화폰 정보를 수사기관이 못 보도록 조치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두번째는 피고인 모두에게 적용된 공수처 체포영장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범인도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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