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청년가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중 제1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19~39세 청년에게 대출 잔액의 2% 이자(연 최대 20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 누리집에서 2월 27일까지 회원가입 후 접수하면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