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 동거인인 티앤씨재단 김희영 이사에게 1000억원을 썼다는 취지의 주장을 온라인에 퍼트린 유튜버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항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박씨가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에 대해 게시한 내용은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라고 보면서도, 최 회장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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