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신질환 호소에도 감정·조력 없이 10대 실형 선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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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신질환 호소에도 감정·조력 없이 10대 실형 선고는 부당"

대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고교생의 정신질환 호소에도 감정 없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은 "1심과 원심(2심) 공판과정에 피고인의 성장과정이나 보호환경, 심신상태 등에 관한 조사 및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신 질환이나 정신적 장애의 내용과 정도, 징역형 복역 후 재범의 위험성, 치료의 필요성 등의 감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으로서는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이고 구속된 상태에 있던 피고인에 대해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사정이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며 "필요한 조치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런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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