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수탁자 책임 활동 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23일 제기됐다.
김 의원은 "3월 주총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들이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강화를 주요 대기업에 요구하는 스튜어드십 활동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며 "일본처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감독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는 입법도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은 금감위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활동은 보건복지부가 감독하고 있으나 복지부의 국민연금 금융활동 감독 능력이 부실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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