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3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평균 최대 15억8천700만원의 선거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8천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15%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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