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월세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돼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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