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장남의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제기된 위장전입·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해 “제도를 악용하거나 위법을 의도한 사실은 없다”며 “수사기관의 판단이 내려질 경우 그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장남이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렸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혼 부양가족’으로 청약 가점을 적용받았고, 세종 근무를 위해 전셋집을 마련했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에는 (장남의) 결혼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장남은 가족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혼인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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