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등 체납액 191억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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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등 체납액 191억원 환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사무장 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 처분을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건보공단)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한다.

한 체납자는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로부터 면허 대여를 받아 불법으로 약국을 설립·운영하여 약 70억원을 체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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