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인 부모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지만, 이번 1월 25일은 은행 업무가 쉬는 일요일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가 우선 지원되므로, 부모급여 지급액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게 된다.
가정 양육 아동은 당월 25일(이번 달은 23일)에 지급받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현금 차액은 익월 20일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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