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 측은 지난 20일 형사합의35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황 전 총리의 재판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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