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군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원 고성군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3일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원 고성군의원 A(66)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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