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임대인 잠적해도 ‘수리 공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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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주택, 임대인 잠적해도 ‘수리 공백’ 없다

피해주택의 승강기, 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간 전세사기 피해주택 중 임대인이 잠적할 경우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이 고장나더라도 수리하지 못해 곤욕을 겪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에 서울시는 전체 세대 임차인의 3분의 1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라면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 두절인 상태나 시급하게 공용부분의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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