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과 지지도 표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부시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과 업적 홍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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