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기간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규제지역에서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려는 일부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당분간 시장에 풀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올 5월9일 유예조치가 실제로 종료되면 작년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중과된다.
대통령이 유예기간 연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직접 밝힘에 따라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일부 다주택자들의 절세 매물 출회로 한동안 이들 지역 집값이 다소 조정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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