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1 설계 결함 책임 인정…가스공사, 삼성중공업에 3천억 원 물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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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1 설계 결함 책임 인정…가스공사, 삼성중공업에 3천억 원 물어낸다

한국형 LNG 화물창 기술(KC-1)의 설계 결함으로 발생한 대규모 손해에 대해 기술 개발 주체인 한국가스공사가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에 약 30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후 삼성중공업은 손해의 근본 원인이 KC-1 기술의 설계 부실에 있다며 가스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가스공사는 KC-1 기술의 실질적 개발자이자 기술 제공자로서, 해당 기술이 선박에 적용될 경우를 전제로 하자 없는 설계를 제공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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