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4세까지 지원 확대(3월 부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1월 1일 부터).
※ 임금수준과 단축 시간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요.(모의계산: 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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