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감면 혜택 국세청이 먼저 알려드립니다.
·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2025.3.14.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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