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1곳이 신규 등록하고 2곳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4분기 중 신규등록 1건, 폐업 2건, 상호·주소변경 7건 등 총 10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 등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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