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체납자가 현장징수 결과 고가의 자동차와 현금, 귀금속을 다량 보유했던 사례가 적발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갈수록 지능적이고 변칙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확대 운영하고, 타 징수기관 벤치마킹과 징수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추진함으로써 채권 확보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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