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생인데 차비 2만원만"...옆 가게도 당해 '신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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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생인데 차비 2만원만"...옆 가게도 당해 '신종 사기'

지방대생인데 차비가 없다며 소액을 빌려줬다가 장기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가게 사장들의 경험담이 속출하고 있다.

첨부된 문자 캡처 화면에서 남성은 입금을 독촉하는 A씨 연락에 아예 답변을 하지 않거나 각종 변명으로 입금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이 확인됐다.

민사로 넘어갈 경우 A씨 등 가게 사장들은 남성과 빌려 간 돈에 대해 대화를 나눈 문자·카톡, 전화번호, CCTV, 당시 대화 내용 메모 등 증거를 확보하고 “언제까지 변제하라”고 공식 통지를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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