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단계부터 최고 전문가가 이름을 걸고 안전을 보증하는 이른바 ‘기술사 실명제’가 제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27대 한국기술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남우기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회장은 최근 기술사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설계도서 서명·날인권 확보와 ‘(가칭) 건축기술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기술사의 이름을 걸고 하는 서명날인은 국민을 향한 전문가의 엄중한 약속으로 하청 구조에 갇힌 기술사의 위상 독립으로 국민 안전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남 회장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현재 진행 중인 한국기술사회 회장 선거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며 “설계도서 서명날인권 확보와 건축기술법 제정의 필요성, 기술사의 이름을 걸고 하는 서명날인은 국민을 향한 전문가의 엄중한 약속인 만큼 하청 구조에 갇힌 기술사의 위상을 독립시켜 국민 안전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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