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번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에 대한 '감형 여부'만을 다투는 이례적인 국면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단받은 ▲업무상 배임과 ▲일부 뇌물 ▲범죄수익 은닉 혐의 부분이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특경가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일부 뇌물 등은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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