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2심 첫 재판···檢 항소 포기로 '감형'만 다툰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장동 일당 2심 첫 재판···檢 항소 포기로 '감형'만 다툰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번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에 대한 '감형 여부'만을 다투는 이례적인 국면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단받은 ▲업무상 배임과 ▲일부 뇌물 ▲범죄수익 은닉 혐의 부분이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특경가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일부 뇌물 등은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