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모 B(28)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4시 22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C(1)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친부인 A씨는 피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않을 책무가 있는데도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부터 아이를 학대했다”며 “결국 생후 9개월 된 아이의 턱과 목 사이를 무릎으로 눌러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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