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인정하면서, 금융권은 물론 플랫폼 등 업계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격이 아닌 거래조건 정보 교환도 담합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유통·물류 등 조건 경쟁이 중요한 산업일수록 긴장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 업무에 밝은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단으로 업계에서는 LTV와 같은 경쟁사 간 민감한 정보 교환 자체를 더욱 주저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될 것”이라며 “정보교환이 경쟁 제한 효과를 낳는다면 지양해야겠지만, 시장 작동을 원활하게 하는 정보 교환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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