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한 공제제도는 지금까지 설명한 배우자공제 등 외에 금융재산과 동거주택, 가업 또는 영농상속에 대한 공제제도가 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에 예금 또는 유가증권 등의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 초과 시 2억원을 한도로 하여 금융재산의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영농상속공제는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위치하는 농업, 어업, 임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영농사업을 피상속인(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사망 시 제외)으로부터 상속받는 경우 30억원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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