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이면 100만원"…세무사가 짚은 달라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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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이면 100만원"…세무사가 짚은 달라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신혼부부 최대 100만원 공제와 쉐어하우스 월세 세액 공제 등 올해부터 추가된 혜택들을 잘 챙겨야 한다는 세무사의 조언이 소개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민영 뉴스통신사 뉴시스 유튜브 채널에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연령대별 꿀팁부터 2026년 바뀌는 것들까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올해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방송했다.

또 배 세무사는 쉐어하우스도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됐다는 점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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