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이래 2021년 현행 국가경찰 중심 일원화 자치경찰제가 전국에서 시행됐다.
위 의원이 제안하는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은 시·도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설치해 자치경찰이 민생 치안을 온전히 책임지게 하고, 시·도지사에게 실질적인 임용권을 부여해 지역 맞춤형 치안을 펼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날 발제에 나선 최종술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장(동의대 교수)은 '현행 자치경찰제의 평가와 한계'를 다룬 발제에서 "자치경찰 이원화는 지방의회 및 주민 감시로 경찰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수립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 개선은 국가경찰 권한의 축소가 아닌 국가 치안체계 재편 과정으로, 시대적 요구이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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