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학길에 돌아오자마자 전두환 정권 공안 당국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60대가 40년여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던 문모(65)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안기부 수사관들이 문씨 등을 구금할 당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긴급체포 사유가 있었다고 해도 적법한 수사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불법 체포·감금에 해당한다.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있어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임의성 없는 진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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