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에 끌려가 온갖 고초를 겪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전범 기업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22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앞선 1심은 '미쓰비시가 원고(피해자)들에게 위자료 총 6억 9974만2805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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