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흉기로 찌르고 딸과 차량 감금한 40대, 2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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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흉기로 찌르고 딸과 차량 감금한 40대, 2심도 징역 8년

부산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딸과 차량에 감금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또 이후 B씨와 그의 딸 C양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약 3시간12분 동안 감금하고 C씨의 지갑에서 현금 80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선 1심에서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점, B씨에 대한 사망 예견 가능성,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따라 이를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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