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표기 혐의' 노형욱 전 장관 2심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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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표기 혐의' 노형욱 전 장관 2심 벌금 90만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예비 후보 당시 선거법상 허위 학력을 표기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인정받은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다.

노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4·10 총선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선거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저서 일부에 학력사항을 허위로 표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면서도 "허위 학력으로 선거에서 얻을 이익은 분명치 않고 불이익은 매우 커 의도적으로 학력을 허위 기재하거나 이를 묵인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앞서 인정한 사정 만으로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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