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개인의 뇌물수수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까지 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인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김씨의 뇌물 수수 사건이 '합리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별건 수사이고, 그에 따른 이 사건 기소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법 2조 3항 1호에 따르면 수사대상 범죄에 있어서 '1인이 범한 수죄'라는 사실만으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을) 양평고속도로 사건의 수사대상이 확대된 것으로써 관련 규정 해석할 경우 특검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범위까지 수사대상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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