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합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한 5·18 유가족 권리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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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한 5·18 유가족 권리 유효"

5·18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고유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오후 대법정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했거나 불법 구금돼 구타를 당한 뒤 숨진 이들의 유가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따라서 유가족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받은 시점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국가에게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됐다는 것이 2심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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