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관련 무고사범을 잇달아 기소했다.
이들 중 A씨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인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자 B씨를 강간죄로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C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잠든 외국인 피해자 D씨를 간음하고, D씨가 '본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준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려 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한 혐의가 적발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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