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법학계 "1980년 내란과 다른 처벌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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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법학계 "1980년 내란과 다른 처벌기준 마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학계에선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내란임을 명확히 지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로스쿨 헌법 교수는 "내각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 2인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판단은 헌법학자로서 의미 있게 느껴졌다"며 "위법한 비상계엄 발령과 관련한 총리의 책임을 규정한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보다 선고도 일찍 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까지 싹 다 내린 상황"이라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상 주요 가담자로 분류되는 윤 전 대통령이나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 재판부가 작량감경(법관 재량으로 감형하는 것)하기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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