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숙박비·식사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전남 소재 국립병원 원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영업사원의 상급자를 환자로서 만나 사적 친분이 있었다.직무 관련 대가 또는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A씨가 근무하는 병원은 약제 성분으로만 원내 처방할 뿐, 구체적인 의약품 선정은 도매상이 정한다"고 항변했다.
재판장은 "A씨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은 의약품을 처방할 때 '약품 성분'으로 처방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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