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금지광고물·현수막 선제적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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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금지광고물·현수막 선제적 대응 나선다

화성특례시는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금지광고물·현수막에 대해 강도 높은 정비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시는 금지광고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지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금지광고물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혐오․비방성 표현 광고물 정비를 위한 매뉴얼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변호사 등 법률 자문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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