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검찰 쪽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지검이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수백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관하던 중 분실 사고가 발생했다.
분실된 비트코인은 압수 당시 400억원 안팎의 가치였으나 현재 시세로는 70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압수는 사무과나 수사 부서에서 한다.예를 들어 컴퓨터 한 대를 압수하면 압수품을 수사 부서에서 보관할 수 없어 압수 담당한테 넘긴다"며 "압수 담당이 전산 접수를 하면 영치 담당이 특수 창고 같은 곳에 2중 3중 장치로 보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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