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경호처 부장 송호종(60)씨 재판이 이르면 오는 4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변호인들은 특검팀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지 않아야 한다고 맞섰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팀 이명현)은 지난해 11월 2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송씨와 이씨를 각각 위증 혐의와 위증 교사·방조죄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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