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재 구상권 법적 기준 18년만에 '사업장 위험공유'로 수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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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재 구상권 법적 기준 18년만에 '사업장 위험공유'로 수정(종합)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보험금 반환(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의 법적 기준이 종전의 산재보험 가입 관계가 아닌 '같은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위험 부담을 공유하며 일한 관계'로 18년만에 바뀐 것이다.

비록 협력업체의 원청이 보험금을 내 주지 않는 지게차 기사라도 같은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재해근로자와 똑같이 협력업체의 지휘·명령 아래 일을 했다면 재해를 당할 위험을 공유하는 관계이므로 '제3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애초 협력업체의 원청이 피해자 뿐만 아니라 지게차 기사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판례를 바꾸지 않아도 공단 패소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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