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가 도입한 작업중지권 제도가 현장 전반에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모든 현장 근로자는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근로자가 위험을 예측하고 스스로 작업을 멈출 수 있을 때 사고는 줄어든다”며 “현장의 안전 판단 권한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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