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카드 졸업”…중학생도 ‘내 명의’ 가족카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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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카드 졸업”…중학생도 ‘내 명의’ 가족카드 쓴다

앞으로 부모 신청만 있으면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본인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 역시 방문 확인에서 비대면 확인으로 전환되는 등 카드 제도 전반에 변화가 예고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카드 발급과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춘 제도 개선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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