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2021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없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깼다.
이에 원고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으로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심은 "가족들의 손해는 옛 광주민주화보상법상 보상 대상이 아니고, 화해간주 조항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헌재 위헌 결정과 무관하게 이들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없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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