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6년 9개월 만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강제 징용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현실과 재판 장기화의 문제가 다시금 드러냈다.
22일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2018년 대법원이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확정판결을 계기로 광주·전남에서는 2019~2020년 피해자 87명을 원고로 일본 전범 기업 11곳을 상대로 총 15건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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