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유가족, 6년9개월만 항소심 승소…"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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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동원 유가족, 6년9개월만 항소심 승소…"장기화 우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6년 9개월 만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강제 징용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현실과 재판 장기화의 문제가 다시금 드러냈다.

22일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2018년 대법원이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확정판결을 계기로 광주·전남에서는 2019~2020년 피해자 87명을 원고로 일본 전범 기업 11곳을 상대로 총 15건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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