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광섬유 덤핑 피해 인정...43.35% 관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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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광섬유 덤핑 피해 인정...43.35% 관세 결정

이에 따라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5년간 43.35%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조사실은 2025년 덤핑 및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성과도 함께 보고했다.

지난해에는 1987년 무역위원회 출범 이래 최대규모인 13개 품목에 대한 덤핑조사 신청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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